2024.05.19 (일)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화장품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기준 등도 마련됐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도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상 등록)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2020년부터 시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기존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이외에도 대학·연구소 등까지 확대돼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화장품법 관련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지난해 12월21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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